송재호, 자전거 안전 주행 위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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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의 위험 요소 점검과 개선 의무 근거 담아
제주, 자전거도로 1343.1㎞ 중 보행자 겸용 1336.3㎞ 달해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에 위험이 될 만한 환경적 요소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이를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송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23849중 약 76%(18225.63)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나타나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1343.1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6.8에 불과하고 보행자 겸용 도로가 1336.3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사고 위험이 커 분리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지난해 반경 200m 내 자전거 교통사고 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 전국 311개소로 나타났다.

서울이 133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 69개소, 대구 36개소 순이다.

송 의원은 도심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이고, 버스 바로 옆에서 자전거 주행이 이루어지는 등 곳곳에 위험 요소가 가득하다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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