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의 위험 요소 점검과 개선 의무 근거 담아
제주, 자전거도로 1343.1㎞ 중 보행자 겸용 1336.3㎞ 달해
제주, 자전거도로 1343.1㎞ 중 보행자 겸용 1336.3㎞ 달해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에 위험이 될 만한 환경적 요소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이를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송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2만3849㎞ 중 약 76%(1만8225.63㎞)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나타나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1343.1㎞ 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6.8㎞에 불과하고 보행자 겸용 도로가 1336.3㎞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사고 위험이 커 분리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지난해 반경 200m 내 자전거 교통사고 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 전국 311개소로 나타났다.
서울이 133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 69개소, 대구 36개소 순이다.
송 의원은 “도심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이고, 버스 바로 옆에서 자전거 주행이 이루어지는 등 곳곳에 위험 요소가 가득하다”며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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