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무능한 행정 조치로 인해 관급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 23명이 2년째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28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루를 벌어 하루 살아가는 노동자와 영세업체가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해 2년째 하소연해도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시행된 ‘농업용 수리시설 대정·안덕지역 관로정비공사’로 근로자 임금 7000여 만원, 장비 자재비 3800여 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관급공사는 공사업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제도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업체는 착공 전 지급보증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보증서 제출 여부만 확인했다면 채불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귀포시는 법적으로 금지된 근로자 임금 압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고, 준공처리가 끝나자 미지급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한 의원은 “서귀포시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서귀포가 모든 행정업무를 근로자를 위하기 보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한 의원은 “서귀포시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등에 따라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지도·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서로 다른 부서와 전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체불임금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