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무능 행정에 노동자 23명 2년째 임금 못 받아”
“서귀포 무능 행정에 노동자 23명 2년째 임금 못 받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한동수 의원, 도의회 행자위 서귀포시 행감서 질타
한동수 의원
한동수 의원

서귀포시의 무능한 행정 조치로 인해 관급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 23명이 2년째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28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루를 벌어 하루 살아가는 노동자와 영세업체가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해 2년째 하소연해도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시행된 ‘농업용 수리시설 대정·안덕지역 관로정비공사’로 근로자 임금 7000여 만원, 장비 자재비 3800여 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관급공사는 공사업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제도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업체는 착공 전 지급보증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보증서 제출 여부만 확인했다면 채불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귀포시는 법적으로 금지된 근로자 임금 압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고, 준공처리가 끝나자 미지급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한 의원은 “서귀포시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서귀포가 모든 행정업무를 근로자를 위하기 보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한 의원은 “서귀포시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등에 따라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지도·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서로 다른 부서와 전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체불임금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임연지 2022-10-30 18:49:02
2020년에 일한건데 아직도 받지못했으면 도대체 뭘 믿고 앞으로 일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