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소득세 감면을 통해 인하해 준 임대료 만큼 환급받아"
제주시가 경기 침체와 대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74건에 총 17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43건에 총 4900만원의 재산세를 경감시켜줬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10~20% 내릴 경우 재산세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임대료를 40% 이상 깎아줄 경우 최대 재산세의 85%까지 감면해 준다.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해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승태 제주시 재산세팀장은 “임대료를 내릴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소득세 감면을 통해 사실상 인하해 준 임대료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연말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