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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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소득세 감면을 통해 인하해 준 임대료 만큼 환급받아"
제주시청 본관 전경
제주시청 본관 전경

제주시가 경기 침체와 대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74건에 총 17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43건에 총 4900만원의 재산세를 경감시켜줬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10~20% 내릴 경우 재산세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임대료를 40% 이상 깎아줄 경우 최대 재산세의 85%까지 감면해 준다.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해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승태 제주시 재산세팀장은 “임대료를 내릴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소득세 감면을 통해 사실상 인하해 준 임대료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연말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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