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vs 레저객 '해루질' 갈등...법으로 분쟁 해결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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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등 대표발의 개정안...21일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대통령령으로 방법·수량·어구의 종류와 포획·채취 기준 위반 정하기로
비어업인이 판매하면 과태료 200만원...포획·채취 위반시 벌금 1000만원
2021년 제주도청 앞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해녀들과 어촌계원 등이 마을 어장 내 해루질 단속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년 제주도청 앞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해녀들과 어촌계원 등이 마을 어장 내 해루질 단속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놓고 해녀와 레저객의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분쟁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는 21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등이 대표발의 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소위에서 진행된 대체 토론과 해양수산부 및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서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와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벌칙 조항을 담았다.

특히, 벌칙 조항에서는 비어업인이 잡은 소라 등 해산물을 판매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기준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현행법과 같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루질의 허용 기준과 범위는 각 지역별로 특성이 달라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지역별 실정에 맞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4월부터 도내 104개 어촌계 마을어장(1만4256㏊)에서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 사용 제한과 어류와 문어·낙지·게·보말 이외에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린 패류, 해조류, 해삼과 같은 정착성 수산동물에 대한 포획을 금지하는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을 시행 중이다.

또 맨손 어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했고, 야간에 불빛 사용도 금지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법률에 근거 없이 해당 고시(시행 규칙)를 만들면서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문제가 제기됐고, 제대로 된 벌칙 조항도 없어서 한 해 제주해경과 행정관서에 접수되는 해루질 갈등 민원은 300건 안팎에 달하고 있다.

위 의원은 “해루질에 대한 제한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단체장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업인과 레저객 간 해루질 갈등과 민원이 현저히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루질 과정에서 신고 된 민원은 2020년 23건에 머물렀으나 2021년부터 연간 300건에 달하고 있다.

2021년 제주도청 앞에서 도내 해루질 동호회원들이 맨손잡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고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년 제주도청 앞에서 도내 해루질 동호회원들이 맨손잡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고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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