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방법·수량·어구의 종류와 포획·채취 기준 위반 정하기로
비어업인이 판매하면 과태료 200만원...포획·채취 위반시 벌금 1000만원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놓고 해녀와 레저객의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분쟁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는 21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등이 대표발의 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소위에서 진행된 대체 토론과 해양수산부 및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서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와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벌칙 조항을 담았다.
특히, 벌칙 조항에서는 비어업인이 잡은 소라 등 해산물을 판매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기준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현행법과 같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루질의 허용 기준과 범위는 각 지역별로 특성이 달라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지역별 실정에 맞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4월부터 도내 104개 어촌계 마을어장(1만4256㏊)에서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 사용 제한과 어류와 문어·낙지·게·보말 이외에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린 패류, 해조류, 해삼과 같은 정착성 수산동물에 대한 포획을 금지하는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을 시행 중이다.
또 맨손 어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했고, 야간에 불빛 사용도 금지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법률에 근거 없이 해당 고시(시행 규칙)를 만들면서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문제가 제기됐고, 제대로 된 벌칙 조항도 없어서 한 해 제주해경과 행정관서에 접수되는 해루질 갈등 민원은 300건 안팎에 달하고 있다.
위 의원은 “해루질에 대한 제한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단체장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업인과 레저객 간 해루질 갈등과 민원이 현저히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루질 과정에서 신고 된 민원은 2020년 23건에 머물렀으나 2021년부터 연간 300건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