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채무자가 코인에 재산을 숨겨뒀을 때 이 정보를 예금보험공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한 뒤 회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부실 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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