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코인에 재산 숨겨놓아도 찾아낸다' 개정안 발의
김한규, '코인에 재산 숨겨놓아도 찾아낸다' 개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부실 채무자가 코인에 재산을 숨겨뒀을 때 이 정보를 예금보험공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한 뒤 회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부실 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