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미성년 유인해 성관계한 20대 구속
SNS로 미성년 유인해 성관계한 20대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한 2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20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께 SNS를 통해 알게 된 13~14세 미성년자 4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출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 지인들에게 SNS재워주겠다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범행은 지난 3월 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면담 중 가출청소년들로부터 관련 범행 정보를 입수하며 드러났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A씨는 집에서 지내게 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 등에 대한 유관기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