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한 2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께 SNS를 통해 알게 된 13~14세 미성년자 4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출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 지인들에게 SNS로 “재워주겠다”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범행은 지난 3월 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면담 중 가출청소년들로부터 관련 범행 정보를 입수하며 드러났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A씨는 “집에서 지내게 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 등에 대한 유관기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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