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도시지역은 990㎡(300평)에서 1500㎡(454평)으로 51.5% 확대해 부담금을 완화한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650㎡(500평)에서 2500㎡(756평)로 늘어난다.
개정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제)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해당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된다.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치는 2017~2019년에도 시행된 바 있다.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개발부담금 완화시기에 인가를 받으려는 사례가 늘기도 했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시행되는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의 효과를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개발부담금 부과액수는 2020년 774건에 61억3300만원, 2021년 794건에 56억1500만원, 지난해 1237건에 108억6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