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 회복...개발부담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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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면적 51.5% 확대...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고층 빌딩이 즐비한 제주시 연동지역 도심 전경.
고층 빌딩이 즐비한 제주시 연동지역 도심 전경.

정부는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도시지역은 990㎡(300평)에서 1500㎡(454평)으로 51.5% 확대해 부담금을 완화한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650㎡(500평)에서 2500㎡(756평)로 늘어난다.

개정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제)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해당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된다.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치는 2017~2019년에도 시행된 바 있다.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개발부담금 완화시기에 인가를 받으려는 사례가 늘기도 했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시행되는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의 효과를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개발부담금 부과액수는 2020년 774건에 61억3300만원, 2021년 794건에 56억1500만원, 지난해 1237건에 108억6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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