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 또 공사 연장...2025년 준공 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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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000톤에서 8500톤 규모의 오수펌프장 증설 등 원인
주상복합용지 잔금 532억원 미납한 사업자, 계약 해지 검토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부지 모습.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부지 모습.

제주시가 진행 중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1년 10개월 연장돼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동 1400번지 일대 21만6920㎡ 부지에 상업 중심의 시가지를 개발하는 화북상업지역은 2019년 9월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됐다. 현재 공정률은 66%다.

당초 실시설계 당시 사업지구에 5000t 규모의 오수펌프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곳에 지상 19층·지하 5층, 총 844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오수 발생량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8500t 규모의 오수펌프장을 설치하기로 한다. 또, 집중 호우 시 일부 오수가 바다로 그대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화북포구 인근에 있는 오수펌프장도 이설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0월 말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두 번째 공사 연장이다.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오수처리계획에 따른 오수펌프시설 부지 미확정, 일부 차로의 변경안 검토, 화북~삼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가 반영 등 여러 사안이 동시에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해 2025년 10월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상복합용지(1만9432㎡)를 공개 입찰로 매입한 사업자는 잔금 532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납부 마감 기한은 내년 1월 17일이다.

김 국장은 “납부 마감 기한까지 사업자가 잔금을 내지 못하면 14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사업자의 사업 포기와 관련, 사업자가 토지 매입 대금으로 납부한 2128억원 중 1862억원을 돌려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계약금 266억원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한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환지 방식은 토지주로부터 일정 비율(감보율)의 땅을 제공받아 도로·공원·공공용지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토지주에게 건축부지(택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토지주들이 내놓아야 할 토지의 평균 감보율은 56.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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