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용지 잔금 532억원 미납한 사업자, 계약 해지 검토
제주시가 진행 중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1년 10개월 연장돼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동 1400번지 일대 21만6920㎡ 부지에 상업 중심의 시가지를 개발하는 화북상업지역은 2019년 9월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됐다. 현재 공정률은 66%다.
당초 실시설계 당시 사업지구에 5000t 규모의 오수펌프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곳에 지상 19층·지하 5층, 총 844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오수 발생량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8500t 규모의 오수펌프장을 설치하기로 한다. 또, 집중 호우 시 일부 오수가 바다로 그대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화북포구 인근에 있는 오수펌프장도 이설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0월 말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두 번째 공사 연장이다.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오수처리계획에 따른 오수펌프시설 부지 미확정, 일부 차로의 변경안 검토, 화북~삼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가 반영 등 여러 사안이 동시에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해 2025년 10월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상복합용지(1만9432㎡)를 공개 입찰로 매입한 사업자는 잔금 532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납부 마감 기한은 내년 1월 17일이다.
김 국장은 “납부 마감 기한까지 사업자가 잔금을 내지 못하면 14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사업자의 사업 포기와 관련, 사업자가 토지 매입 대금으로 납부한 2128억원 중 1862억원을 돌려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계약금 266억원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한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환지 방식은 토지주로부터 일정 비율(감보율)의 땅을 제공받아 도로·공원·공공용지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토지주에게 건축부지(택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토지주들이 내놓아야 할 토지의 평균 감보율은 56.6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