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분양 공동주택 '불법 숙박업 성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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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형사고발 불법 숙박영업 92건...전년比 31% 증가
제주시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합동으로 관내 미등록 숙박업소를 점검하는 모습.
제주시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합동으로 관내 미등록 숙박업소를 점검하는 모습.

공유숙박 플랫폼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당국에 형사고발을 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는 92건으로, 전년 70건과 비교해 31% 증가했다.

제주시는 최근 다세대주택과 분양형주택 등 미분양 공동주택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 실례로 지난해 고발 건수의 29.3%(27건)는 공동주택에서 적발됐다.

제주시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 3~4회 현장 단속, 제주도 자치경찰단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무등록 숙박시설은 화재 예방과 대피를 위한 소화장비와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보험 미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불법 숙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등록 숙박업소에서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을 지급해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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