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형사고발 불법 숙박영업 92건...전년比 31% 증가
공유숙박 플랫폼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당국에 형사고발을 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는 92건으로, 전년 70건과 비교해 31% 증가했다.
제주시는 최근 다세대주택과 분양형주택 등 미분양 공동주택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 실례로 지난해 고발 건수의 29.3%(27건)는 공동주택에서 적발됐다.
제주시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 3~4회 현장 단속, 제주도 자치경찰단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무등록 숙박시설은 화재 예방과 대피를 위한 소화장비와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보험 미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불법 숙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등록 숙박업소에서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을 지급해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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