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제24346호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교에서는 교직원 협의회에서 추천한 교원위원 3명, 학부모회에서 추천한 학부모위원 3명과 지역위원 1명 및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제출된 규정안을 심의하였다.
□ 본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어 학교에서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안을 조정하고 교권을 바로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