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敎에서 계(戒)란 ‘마음이 착한 習慣性’이 그 원뜻으로 규칙을 지키려고 맹세하는 결의를 말한다. 이 결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후에까지 남는데, 이것을 계체(戒體)라고 한다. 예를 들면, 불음주계(不飮酒戒)를 맹세하면 그 후에는 계(戒)의 법이 마음을 억제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방해한다. 율(律)이란 佛敎 敎團의 强制的 規則을 말하는데, ‘戒’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도덕과 비슷한 데 비하여, ‘律’은 他律的인 規則으로 法律과 비슷하다. ‘律’은 불교의 출가교단(出家敎團:僧團)의 교단 규칙으로 단체생활의 秩序를 維持하고 入團者들은 이를 지키도록 强要되지만, 불교의 修行으로서는 이를 적극적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므로 ‘戒’의 입장에서 ‘律’을 지키고, ‘戒’와 ‘律’을 합해서 ‘戒律’이라고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