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지역주민 및 상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성산읍 관계자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대비하여 5월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연중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여 세계자연유산의 고장의 이미지에 걸맞은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