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시관리계획절차상 실질적 주민의견 청취 보장
 화이부동
 2009-06-26 11:44:35  |   조회: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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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절차에서 입안 공고후 14일간 주민의 의견청취기간이 있다.
현실적으로 입안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 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인데
재산권에 관하여 심각한 변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함의 한스러울 뿐이다. 자기 집 위로, 건축허가 받고 건축 중인 건물 위로, 또는 어린이집 운동장으로 20미터 도로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도로공사가 시작 되서야 안다면 이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과거에 관에서는 도시계획이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수립시 많은 민원발생을 우려해 쉬쉬하며 주민의견청취를 은근슬쩍 넘어가려했는데 현재도 그러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잇는듯하니 답답할 뿐이다.
우리 마을에도 도는 동으로 동은 마을 운영위원회로 서로 탓하며 이해관계인들에게 공고사실을 묵시적으로 모른 체하여 적절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도 않고 오히려 도정과 마을일의 무관심으로 인한 개인탓으로 돌리니 기초 지역사회 불란만 초래할 뿐이다.
현재 도지사 주민소환논란 또한 절차적민주주의만을 외치며 현장의 민의를 아우르는 노력부족이 원인일진데 비록 신속한 계획수립만을 생각 할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절차상 주민의견청취가 형식적인 수렴이아니라 진정한 절차로 바로 설 때 기초지역사회의 갈등 발생은 줄어 들것이다
2009-06-26 1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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