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관련 안내
 제주도 선관위
 2009-08-14 15:31:45  |   조회: 5132
첨부파일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관련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입니다.
2009. 8. 26.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일전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할 수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2009. 8. 7부터 8. 25까지입니다.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주민소환투표와 관련된 찬성과 반대내용의 글·노래·만화·동영상 등(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수 있음.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제목에“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그러나,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와 그의 가족 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이 게시물의 퍼나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글을 게시하기 전에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다듬어 사이버가 건전한 토론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1588-3939, 723-3939
2009-08-14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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