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이도1동장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 일부 도서지역 거주자 사용본거지 기준완화, 신규차량 구매 전 차고지증명 사전신청 제도 반영 등 차고지증명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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