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06월 20일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 이 날 캠페인에서는 서귀포 관내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정의, 유형, 아동학대추방의 날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홍보책자 및 기념품을 전달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및 희망 메시지 작성, 아동학대예방 슬로건을 홍보하며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렸다.
- 앞으로도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귀포 관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