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객관적 증거확보가 어려웠거나 미흡해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중요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할 경우 반드시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유죄입증에 필요. 충분한 객관적 증거여부와 기소의 타당성에 대해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 결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팀을 구성, 다른 사건의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상설 ‘특별공판팀’도 운영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금품수수사건 수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근 재판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하고 싶다.
최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데 이어 법원이 형사사건의 진실은 오직 법정에서 가리려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재판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법원이 엄격한 증거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추진하는 뜻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공격과 방어권을 갖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재판형태를 선진화하여 피의자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함께 이뤄내자는데 있다.
그렇다보니 검찰수사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검찰수사에서 진술 내용에 일정 부분 기대를 거는 건 불가피할지 모른다.
그러나 혹 심증이 가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게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금품수수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가 그만큼 힘든 다는 얘기다.
따라서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영상녹화는 물론이고 계좌추적. 금융분석 등 전문적인 과학수사 기법을 개발해 재판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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