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넓어지는 해역‥ 속타는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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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0시를 기해 제주도 남서해역 경비상황이 급박히 돌아가게 된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후 4년간 공동 관리하던 과도수역 해역이 이날부터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대상 해역은 모두 2만9000여 평방km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만7000여 평방km는 제주해경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의 경비 해역은 제주도 면적의 16배나 되는 3만여 평방km에 이른다.

기존보다 2배나 늘어난 해역으로, 이는 곧 제주어장이 되는 셈이다.

과도수역은 지금까지 양국 어민들 모두가 조업이 가능한 ‘순기능’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한동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릴 것이란 ‘역기능’이 우려된다.

특히 이 해역은 갈치. 병어. 조기 등 황금어장이다.

쌍끌이 저인망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불법 조업이 상당기간 판을 칠 것이라 한다.

문제는 치안여건이 현재의 관할 해역을 담당하기도 벅찬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 제주해경은 풍랑주의보에도 EEZ 경비가 가능한 3000t급 1척과 1500t급 2척 등 경비정 3척과 감시 헬기 2척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보란 듯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그나마 경비함 등이 수리중일 때는 대체 장비가 아예 없다.

다만, 연말에 3000t급 경비함 1척이 추가 배치된다니 위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 어선들이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공위성 위치 추적장치, 첨단 레이더, 야시경 등을 갖추고 있는 데다 경비정의 접근을 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어선에 알려주는 행위가 빈번, 단속이 쉽지 않다 한다.

더구나 중국 선원들의 폭력 저항도 단속을 어렵게 한다니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 경비정 상당수 추가 배치 등 치안여건을 강화하기 바란다.

차제에 경비정의 기동력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남지역에 가칭 남부해양경찰서 신설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 어업지도선, 어민 등 해양통신원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역시 절실하다.

이렇듯 미흡한 치안여건에 속이 타는 제주해경이다.

그럼에도 제주어장 지키기에 총력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니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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