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의례’ 되어선 안 될 ‘4.3’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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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은 제정이후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완의 4.3사건 진상보고서’를 보완해나갈 법적 뒷받침이 돼있지 않다는 것이고,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그제 제주4.3도민연대가 개최한 도민토론회에서도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재개와 희생자 범위확대, 평화와 인권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물론 이 밖에도 ‘4.3사건에 대한 정의’(법2조) ‘희생자 범위’(법제2조2항) ‘유족의 범위’(법제2조3항) 등 개정돼야할 규정이 십 여 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할 사항이 진상조사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시규정을 풀어야하는 일일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현행 4.3특별법이 태생적 한계인 한시법으로 제정된데 있을 것이다.

현행법 제6조1항(제주4.3사건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도 ‘(4.3)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주4.3사건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2년이 지난 것이다.

한마디로 4.3특별법은 ‘4.3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에 관한한 공식 소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법 6조1항부터 소생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4.3진상규명이 모두 끝났다면 이 법 조항을 살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4.3의 진실은 아직도 미완의 상태다.

4.3특별법의 정신은 굴절된 역사의 진실을 밝혀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반민주적 권력의 폭력에 대해 냉철히 곱씹어 보는 데 있다할 것이다.

그 전제가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다면, 이 법 제6조1항의 부활이야말로 근본적인 법 취지를 다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4.3특별법이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끝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이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제시하고, 권력의 폐해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선언일 것이다.

따라서 4.3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는 일은 우리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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