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 무더기 적발된 자동차관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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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자동차관리업체들이 무더기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은 자동차 정비업을 비롯하여 매매업. 폐차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이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의 불법은 무엇보다 교통안전을 저해하게 된다.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환경오염도 유발한다.

게다가 거래질서를 문란 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이에 도내 지자체는 해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어찌된 셈인지 불법 행위는 여전하다.

행정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등 약발이 먹히지 않아서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는 관내 업체 9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20개 업체에서 22건이나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 한다.

업체 10곳당 2곳 이상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적발된 2급 정비업체의 경우, 1급 정비업체만이 할 수 있는 자동차 엔진탈착 행위를 했다.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해온 정비업체도 있었다.

이는 교통사고를 부르는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일부 매매업체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타 시.도에서 적발된 것처럼 도내서도 중고차 성능점검이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

주행거리와 엔진상태, 사고발생 유무 등이 판매에 유리하도록 작성될 수 있다는 말이다.

모두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무자격 의사가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만큼 도내 상당수 자동차는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다.

언제 어디서든 사고를 예고하고 있음이다.

사고 안은 ‘흉기’가 거리를 쌩쌩 달리는 것은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친다.

이렇듯 자동차관리업체의 안전 불감증은 추방돼야할 사회악(社會惡)이다.

불법 업체를 지금보다 더 엄벌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당국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2회 업체 점검을 연4회로 늘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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