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8시30분께 B씨(67)의 집에서 농사일을 도와달라고 방문했다가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해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각장애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 가해진 추행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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