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자 강제추행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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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청각장애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8시30분께 B씨(67)의 집에서 농사일을 도와달라고 방문했다가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해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각장애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 가해진 추행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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