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흥렬 판사는 5일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0년 10월 모 주택건설회사와 세대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 회사가 건설한 248세대에 대한 임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하던 중 다른 임대아파트 분양대행을 하면서 빚을 지게되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 62회에 걸쳐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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