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항운노조 전·현직 노조위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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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명복 1억여 원 수수, 부당대출 혐의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5일 제주도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한 결과 현 위원장인 전모씨(48)를 직업안정법위반 및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전 위원장인 고모씨(49)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신규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2003년 7월에 61명으로부터 1인당 2000만원씩 12억2000만원을 수수했으며 이에 앞서 노조 제주시지부는 2002년 2월 신규조합원 8명으로부터 1인당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비록 노조가 상조회 회칙에 명문화하고 퇴직조합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신규조합원 채용시 가입비를 받는 경우 근로자 모집시 금품수령금지를 규정한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고씨는 항운노조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승인없이 2억원 이상을 부당대출했으며 전씨도 연합회 승인없이 2억원 이상의 대출금을 2회에 부당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대출금과 관련해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고씨는 이 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항운노조 예산과 기금의 부당집행 여부, 복지시설인 훼밀리타운 공사대금의 횡령혐의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였으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외에 노조 소속 노동의원 사무국장이 비보험수입을 장부기재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15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병원 직원들의 휴가비, 명절 떡값 등을 지출했을 뿐 위원장 등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불입건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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