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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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시킬 길은 없는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됐지만 벌칙규정에 비해 처벌수위가 ‘솜방망이’라 약발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시장개방이라는 국제조류 속에서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소비자들의 선택권뿐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유통현장에서 차단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발대했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생산자와 함께 직접 유통현장에서 부정유통을 감시 단속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생산자들이 함께 함으로써 수입산과 국내산에 대한 식별력도 높아져 감시. 단속의 효과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감시하고 단속한다고 해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이냐는데 있다.

원산지 미표시때 내는 과태료도 150만~200만원이 고작이고 적발된 농산물의 경우 위생상 하자가 없다면 원산지 표시후 판매가 가능해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다.

더욱이 부도덕한 유통업자들은 국내산과 수입산 농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사용, 단속의 눈을 피하고 있다.

유통업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근원적인 차단이 어렵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농산물은 몇 단계의 유통체계를 거치면 원산지 표시가 무의미해 진다는 데 있다.

농산물의 포장 또는 가공단계에서는 철저히 원산지가 표시. 관리되지만 2차 가공하여 식당이나 시장으로 유통될 때는 원산지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김치’의 경우 일부 양념에 수입농산물을 사용했다고 수입 김치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일부 부도덕한 유통업자들이 악용하여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이처럼 국산둔갑 행위가 공공연해 진다면 우리 농산물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유통체계 개선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저장. 출하. 유통과정을 제어함으로써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제도화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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