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8시5분께 제주시내 모 마트에서 양말을 사러 온 여자 어린이(12)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서적으로 산만해지고 학과 성적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에 31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로 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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