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관할 분명한 황금어장 사수도(泗水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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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제주군이 전남 완도군과 벌이고 있는 ‘사수도(泗水島)’ 관할권 분쟁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북군의 주장대로 사수도가 관할 도서(島嶼)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 완도군의 관할권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억지임이 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수도는 어떤 섬인가.

동경 126도 30분, 북위 33도55분 해상에 위치한 무인도로, 희귀조인 슴새. 흑비둘기 번식지로써 북군의 신청에 의해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특히 상록수림이 자연 그대로 보전돼 있고, 섬 주변 해역은 참치. 돔. 다랑어 등 각종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추자 어민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으로, 주변 해역도 제주해경 관할이다.

때문에 북군은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에 이를 일축시켰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질질 끌고 왔다니 무사안일 행정이라 지탄받아 마땅하다.

사수도가 북군 관할이라는데 전적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써 역사적 사실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한다.

사수도는 1919년 임야조사령에 의해 추자면 부속도서로 등록된 이래, 1967년 국유재산매매계약체결 등을 거쳐 1972년 추자초등교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북군 관할 사유재산이다.

제주지법에도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엄연히 국가공부에 올라있다.

반면, 완도군은 공부상 면적 등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1979년 내무부의 ‘미등록 도서등록’때 ‘장수도(獐水島)’로 광주지법에 등록하면서 자기네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수도와 장수도는 다른 섬으로, 사수도는 다른 어딘가에 있지 않느냐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국토지리원은 최근 사수도와 장수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밝혔다.

일단 북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완도군의 억지가 드러난 셈이다.

이로써 중앙지명위원회가 섬 이름을 ‘사수도’로 결정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그렇다면 북군은 이른 시일 내 사수도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틀린 면적 등을 정정해야 한다.

이 기회에 완도군의 억지 논리를 확실하게 제압해 더 이상 분쟁이 없게 말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완도군 등 관계기관에 분명하게 시정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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