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대상 집중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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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건의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집중관리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포함한 휴면보험금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휴면보험금이 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 중 10만원 이상 휴면보험금에 대해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해 계약자의 주소지를 확인, 지급을 안내하는 등 지급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금감원은 휴면보험금 잔액이 평균 이상인 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제를 도입하고 내년 3월부터 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실태를 공시토록 했으며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모든 휴면보험금에 대해 계약자가 보험사를 찾지 않아도 은행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모집인이 방문하는 서비스도 실시토록 했다.
이 밖에도 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 존재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해약해 발생한 환금급을 2년 이상 찾아가지 않아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지난 5월 현재 휴면보험금의 잔액은 2413억원이며 이 중 5년 미만 10만원 이상은 1382억원으로 전체의 57.3%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휴면보험금 신규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되돌려주지 않아 잔액이 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휴면보험금이 상당 부분 해소돼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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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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