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정기분 재산세 세목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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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올해 개정, 시행된 정기분 재산세를 세목별로 따로 부과했다.

재산세 규모는 모두 3만3054건에 19억1900만원에 이른다.

세목별로는 주택분의 경우 전체 세액 가운데 2분의 1인 6억8000만원이 부과됐고, 나머지 절반은 오는 9월에 별도 부과된다.

건물분은 9957건에 12억2900만원, 선박분은 20t 이상에 한해 1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와 별도로 오는 9월에는 지목별로 분리 과세하는 토지분이 일제히 부과된다.

북제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까지 건물은 재산세로,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과세됐으나 올해부터는 주택분 등 4개 세목으로 분리 과세되며 납기일도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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