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독려 도청 과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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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 불법 투표운동 논란을 빚고있는 부재자신고서 대리 작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도선관위는 12일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 과정에서 대리 작성 등이 논란을 빚고 있음에 따라 모든 부재자신고서를 정밀 검토하는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부재자 신고에 있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방문.전화 등을 통해 확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확인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 한편 추가 조사를 통해 대리 신고자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이와함께 제주도 모 과장이 최근 업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을 방문해 부재자 신고 또는 투표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있어 이날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주민투표법에는 특수관계 및 지위를 이용해 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모 과장은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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