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협 제주본부(본부장 진창희)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에 배정된 면세유는 총13만73㎘로 지난해 공급량 14만1908㎘에 비해 8.3% 줄어들었다.
이처럼 면세유류 공급 한도량이 적게 배정된 것은 재정경제부가 조세감면을 점차 축소하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3년간 매년 10%씩 조세감면 비율을 감축하면서 한도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6월말)까지 도내에 공급된 면세유의 유종별 면세유 배정량과 사용량을 보면 휘발유의 경유 배정량 3479㎘ 가운데 37.8%인 1315㎘가 사용됐으며, 실내등유는 배정량 2221㎘의 36.4%인 808㎘가 공급됐다.
또 보일러등유는 배정량 446㎘ 가운데 20.4%인 91㎘, 경유는 배정량 7만7459㎘의 68.9%인 5만3394㎘, 중유는 4만6468㎘ 가운데 87.5%인 4만650㎘가 이미 농가에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도내 농가들이 사용한 면세유류는 9만6258㎘로 올해 총배정량 143만73㎘의 74%를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경유(ℓ당 550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유(ℓ당 405원)를 선호하면서 중유 사용량이 급증, 산남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중유 배정량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도 중유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당초 배정된 4만2000㎘가 부족해 3000㎘를 추가, 총 4만5000㎘를 농가에 공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협 제주본부는 가을철 면세유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중앙본부 및 다른지역의 여유물량을 제주지역으로 이전, 공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면세유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대상자가 종전 2만ℓ이상 사용농가에서 1만ℓ이상 사용 농가로 확대되고 면세유류 구입권 유효기간도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또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시기도 분기별 한도 발급에서 월별 한도 발급으로 강화된다고 제주본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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