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 하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아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량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단기간 내에 유포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국민의 생활 행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생활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확대됐다.
반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걸러지지 않은 쓰레기 정보들이 범람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가 새로운 사회병리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범죄 유형도 음란물 배포 등 고전적(?) 형태에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해킹은 물론 스토킹이나 협박 공갈 등 사이버 테러형 범죄로 다양화하고 있다.
이 같은 사이버 범죄는 올 들어 제주도내에서 모두 287건이 발생해 한달 평균 48건꼴로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신고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를 포함하면 이보다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는 갈수록 확대되고 그 수법도 대범해지는 추세다.
더구나 일반 범죄와는 달리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짧은 시간에 옮길 수 있는데다가, 국경 개념이 없으며,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비물질적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피해가 대량화하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라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경찰이 연말까지 사이버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한 것은 매무 잘한 일이다.
사이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국내는 물론 국경을 뛰어 넘어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수사 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터넷 소비자들이 앞장서서 ‘클린 인터넷’ 운동에 나설 때 사이버 범죄는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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