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은 지난 28일 건축허가 대상구역 확대지정을 공고한 데 이어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해 앞으로 중산간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대상구역 확대지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서부관광도로 양측 500m 이내, 비자림로, 한창로, 제1한라관광도로, 남조로 대한로는 300m 이내로 확대하며, 오름 및 주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구역과 지하수 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1.2등급의 구역이 새로이 지정됐다.
북군의 이 같은 조치로 새로이 건축허가 대상구역으로 편입되는 곳에서 종전에는 농지전용 또는 산림형질변경허가만 받고 건축이 가능하던 200㎡ 미만으로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도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후에 건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북군의 중산간 지역에서 오수처리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을 사전 검토해 환경오염 예방조치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중산간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의 난개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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