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제주도와 사업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자유도시추진위(위원장 국무총리)가 관광과 축산이 결합된 제주다운 특화된 사업성, 현지인 고용 및 제주특산물 브랜드화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도, 사업투자 재원 확보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국의 ‘선(先) 투자, 후(後) 지정’에 묶여 투자진흥지구는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이번 ‘선 지정’으로 민자유치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사업자인 (주)제주동물테마파크(JAF)가 제주도내 대표적 축산기업인 (주)탐라사료와 (영)탐라유통이 설립한 제주의 토착기업이라는 점이다.
즉, 완공시점까지 투자되는 총사업비 561억원이 제주의 향토자본이란 얘기다.
이에 향토자본의 성공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 또한 남다르다할 것이다.
그러나 매우 중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사업추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 기반시설 계획과 지원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상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상 도지사는 지구지정 사실과 함께 이들 계획을 도보에 분명히 고시해야 한다.
부연한다면 제주도가 진입도로,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개발 전체에 대해 별도의 공공투자지원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명문화돼 있다.
무릇 지구개발에 있어 SOC 지원은 가장 기초적인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초기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함이다.
따라서 당국은 사업자가 힘이 나도록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론 계획이 있겠지만, 개별법에 의한 지원모색은 부지하세월이다.
당국은 특별법에 의한 SOC 지원계획부터 속히 제시하기 바란다.
이의 적극적인 지원사례는 민자유치에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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