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윤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불특정인에게서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 또는 약속받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이같이 규정된 ‘윤락’은 통상 매춘(賣春)이라고도 불린다.

매춘의 역사는 너무 오래돼 과거 한때 인간의 본능과 사회제도와 관련해 필요악으로 인정되면서 유럽 등을 중심으로 공인된 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국가들이 윤리와 공공질서 측면을 강조하면서 윤락행위 자체를 사회악으로 단정,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역시 제1조 목적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한다고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 소재 모 룸살롱의 ‘윤락 리스트’ 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이 이 업소 여종업원 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소의 ‘2차손님’ 명단을 고스란히 입수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수사 결과 윤락행위를 벌인 상당수 남성들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현재 이 명단에 올라 있는 100여 명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이번 조사를 보면서 일부에선 “과연 윤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몇 명이나 있겠냐”고 이 사건 조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일부의 이 같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윤락의 반사회성 및 반윤리적 행태를 질책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

이번에 윤락 리스트에 올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을 ‘상당히 재수 없는 케이스’라고 자탄하고 있다.

이 같은 자탄은 역설적으로 윤락행위가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퍼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육체를 도구화, 성을 상품화한다는 그 자체는 인륜적 차원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윤락은 또 이 같은 반윤리성을 차치하더라도 노동시장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자칫 사회 전반의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윤락에 대한 폐해가 큰 데도 윤락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 자행되고 있을지 모른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뒤틀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윤락의 반사회성을 일깨우고 윤락 행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경찰의 제대로운 수사를 기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