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산정방법 달라진다
소득금액 산정방법 달라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2003년 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소득장부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제주세무서(서장 진우범)는 1일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득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산정했으나 2003년 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입비용과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정한다는 것.

농업과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는 당해연도에 1억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수입을 올릴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되며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자는 9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이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

또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사업자는 60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릴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소득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이들 사업자에 대한 과세액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장부를 기재하는 사업자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이 계산됨으로써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돼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재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