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증가는 노인들이 전문요양시설에서 좋은 서비스 받기를 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비용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서 절실한 노인복지가 제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험은 가족이 책임졌던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의 수발을 국가와 사회가 상당부분 떠안는 제도다. 실제 보험수가의 80%를 정부가 지원해 부모 봉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
문제는 전문요양시설을 찾는 노인들이 늘어난 만큼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입소율이 90%를 상회할 만큼 시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요양서비스 질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입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수용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된다.
또 요양시설 증가로 시설 간 입소자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을 하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당국은 도·농간 시설 공급 불균형을 비롯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문제, 불법 부당 청구 행위 등 부실 서비스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치매 등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학대 등 인권 침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타 지방의 사례이긴 하지만 일부 요양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호노인에 대한 학대나 방임은 없어야 하겠다. 아울러 자식보다 더 나은 효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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