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삼진아웃’, 농가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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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류를 출하했다가 전국의 농협 판매장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출하 정지 등을 받은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1월부터 하나로마트 등 계통판매장에 출하되는 채소류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3회 초과해 ‘삼진아웃’으로 퇴출된 농가는 전국적으로 16농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준치를 2회 초과해 3개월간 출하 정지된 농가가 7곳, 1회 초과해 1개월간 출하정지 된 농가가 23곳에 달했다는 것이다.

식탁에 올려지는 농산물의 안전에 매우 위협적이다.

퇴출된 농가의 품목만도 참나물. 깻잎. 쑥갓. 취나물. 오이 등 채소류 전반에 걸치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 유통기간이 짧은 농산물의 특성상 적발전 이미 소비됐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특히 사용 금지된 ‘클로르피리도스’ ‘엔도설판’ 등 맹독성 농약이 이들 채소류에서 검출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다행히 제주에서 출하된 채소류는 단 한 건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한다.

그만큼 제주산 채소류가 청정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적발된 농가 태반이 설마하며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엄벌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도내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차, 방심하면 이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이로써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잔류농약 기준치라 함은 소비자들의 평균 체중을 감안해 이 정도 양의 농약은 날마다 섭취해도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정부가 정한 양이다.

그럼에도 잔류농약은 거의 독약 취급을 받는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와 혐오는 현실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안전성 요구 또한 정당한 것이다.

더구나 웰빙 열풍에 힘입어 친환경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증대될 전망이다.

때문에 출하 농산물에 농약성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다.

문제는 잔류농약 정밀 검사에 드는 농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농가가 생산단계부터 자율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토록 농정 당국의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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