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파업, ‘긴급조정’ 검토할 때다
조종사 파업, ‘긴급조정’ 검토할 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아시아나 조종사노조파업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오늘로 10일째로 접어들었다.

파업의 장기화로 아시아나는 국내선을 무더기로 취소하고 있다.

제주노선마저 23일 22편, 24일 18편, 25일 22편이 결항됐다.

이에 따라 관광 성수기 첫 주말인 23일과 24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이나 줄었다.

앞으로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여행사, 렌터카, 호텔, 골프장, 음식점 등 도내 관광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파업사태의 장기화 우려와 함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과 같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장기 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조정은 공익사업장에서 일어난 노동쟁의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경우 검토되는 것으로 항공운수업은 (일반)공익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긴급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노조는 파업중단과 함께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자율해결이 원칙인 개별 사업장의 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이번 아시아나 조종사파업의 경우는 사실상 노사간에 대화가 끊긴 채 노조측이 속리산으로 입산을 하고, 사측은 적극적인 타협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대로 노사의 자율해결을 마냥 기다리다간 국민경제 피해가 위험수위에 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긴급조정을 검토하되, 이 발동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 둘간에 적절한 조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사태해결을 위해 우선 회사측에 고위 관계자가 직접 협상에 나서도록 권고할 것이며 노조측은 무리한 요구조건을 일부 철회하는 등 해결접점을 노사 양측이 찾도록 해야 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돼 정부의 개입사태로까지 비화될 경우 노사 모두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주기 바란다.

정부의 개입에 앞서 노사의 합리적 타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제주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