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지방세 過誤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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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원이 올해 초 발간한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세제정책’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제주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70만70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 높다.

특히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북의 36만4000원에 비해 두 배 정도 높다.

그만큼 도민들의 지방세 부담이 크다.

올해는 가구당 평균 204만원 꼴로 제주도는 전망한다. 경기침체에다 세금 부담까지 가계 꾸려나가기가 나날이 버겁다. 때문에 지자체는 정확한 과세자료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도민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적지 않다. 도와 시. 군의 지방세 과오납(過誤納)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납세자가 이중 납부한 경우도 많지만 지자체에서 착오로 부과하거나 세액 적용을 잘못한 경우도 상당수 드러나고 있다.

과오납이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만 하더라도 2004년도 지방세 과오납은 5188건에 7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1년 4653건 3억4700만원, 2002년 5659건 7억4800만원, 2003년 6588건 5억3800만원에서 보듯 제주시 지방세 과오납이 매년 4000~7000건씩 발생하고 있다.

세정 민원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데서 행정에 대한 불신은 깊어갈 뿐이다.

물론 당국은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납세자에 환급(還給) 해주고 있다.

그러나 소액인 경우엔 청구절차가 번거롭다는 등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한다.

이에 사장되는 금액도 상당하다.

도와 시.군은 과오납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릇 행정의 신뢰도는 정확성. 정당성.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에 달려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 및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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