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제정 失機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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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권 당시 제정된 4.3특별법은 의문사법과 민주화운동법과 함께 3대 인권법이라 불려져 왔다.

그러나 그중 4.3특별법은 법조문도 몇개 안될 뿐 더러, 내용도 가장 빈약하기 그지없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4.3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유족회원 48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족 89.9%가 4.3특별법개정의 필요성을 동의한다”고 한 결론에 공감을 표시하고 싶다.

유족들은 이번 조사에서 83.8%가 추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혜택이 있어야한다고 답했다.

4.3후유 장애인과 생계곤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유가족에 대한 특례 부여방안이 특별법에 반영돼야하고, 수형 희생자의 사면복권과 생존 수형인의 경우도 희생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유족들의 주장이 과거 ‘거창사건’의 경우처럼 자칫 ‘역풍’을 만날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희생자로 선정한 만큼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나 정부도 마냥 모른 채 하거나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희생자에 관한 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서로 얽혀 있는 게 사실이다.

도민들은 수형인 등 실증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역사적 가치구현을 위해’ 내린 희생자의 경우들도 하루 속히 그 진상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작업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데 고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개정을 더 늦출 수 없는 것은 1999년 제정된 이 법 일부조항이 이미 시한이 만료됨으로서 공식적인 진상조사작업을 더 벌일 수가 없는데 다가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도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4.3특별법개정을 위한 범도민토론회에서도 ‘희생자 선정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것이 유족들이 최대 관심사’였던 만큼 이번에는 실기(失機)하지 말고 유족들의 희망이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3특별법개정에 힘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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