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협의권 道이양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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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환경분야 특례법안 마련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권,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연구센터는 도와 가진 환경정책 간담회에서 이들 3가지 권한의 도지사 이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이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우리는 도내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적극 동감한다.

이들도 지적했듯이, 개발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권마저 갖게 될 경우 영향평가 기능에 신뢰성 문제가 으레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사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부터 환경을 지켜내는데 처음부터 한계를 갖고 출발한다.

용역 자체가 사업자의 의뢰로 수행되다보니, 개발의 면죄부 성격이 짙다.

심의도 약방의 감초처럼 환경피해 저감방안 몇 마디만 제시하면 거의 무사통과다.

게다가 사업자는 영향평가 협의내용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로써 도내 생태계 파괴는 가속화 양상이다.

하물며 도지사가 승인권과 협의권을 다 가진다면 그 결과는 물어보나 마나다.

영향평가의 객관성과 환경파괴 최소화를 담보할 수 없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협의권을 국가사무로 함이 마땅하다.

미국만 하더라도 영향평가는 국가 환경보호청의 사무로 확실히 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동안 환경정책이 개발위주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국립공원관리권 이양도 도립공원화. 한라산 위상 추락등 문제가 적지 않다.

당국은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입지선정과정부터 환경성검토가 이뤄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 도입, 독립적 기능과 권한이 주어지는 제주환경평가원 설립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환경 제주’를 보장할 수 있게 하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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